[내일배움카드] 초보자 가이드 ②
<자부담 부과 이유>
○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업자훈련이 자부담 없이 무료로 실시됨에 따라 취업과 관련성이 낮은 훈련이 적지 않고, 신중한 훈련과정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훈련수요자의 훈련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단순 시혜의식을 줄여 훈련몰입도를 제고하는 한편, 훈련선택시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빈번한 중도탈락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를 줄여 예산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 일본의 교육훈련급부금 등 외국의 사례를 봐도 본인 일부 부담을 전제로 정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비율을 20%로 정한 이유>
○ 자부담은 신중한 훈련선택 유도라는 취지와 취약계층이 주된 지원대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너무 많거나 적지 않은 수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사례(일본의 교육훈련급부금)와 우리나라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 등에서 훈련비의 20%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자부담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 다만, 향후 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자력자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면제하는 등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토대로 산업의 인력수요가 적은 분야(서비스 직종 등)에 대한 자부담비율 상향 등 적정비율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훈련비 자부담 및 지원 예시
훈련비 |
정부지원 |
자부담 | |
훈련비의 20% |
추가부담 | ||
100만원 |
80만원 |
20만원 |
0 |
25만원 |
200만원 |
50만원 |
0 |
260만원 |
200만원 |
52만원 |
8만원 |
※ HRD-NET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 문의 : 1588-1919
※ 국내1위 인터넷쇼핑몰 창업교육 나우앤 http://nowand.com 문의 : 070-410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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