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초보자 가이드 ③
개인훈련계획서란?
○ 개인훈련계획서(Individual Training Plan)는 구직자가 어떤 분야의 훈련을 받을 지와 훈련지원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정부-개인’간 약정서임
○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상담자와 구직자가 서명함으로써 훈련에 관한 권리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 이를 근거로 구직자가 성실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계획서를 위반하여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반환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또한, 개인훈련계획서상 기본정보는 계좌카드 발급을 위한 자료로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사)에 제공됨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로써도 기능함을 유의
- 개인훈련계획서 서식 하단에 관련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개인훈련계획서 서명 전에 동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상담자는 이를 반드시 안내해야 함
※ 개인훈련계획서 양식보기(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첨부를 클릭하세요^^
※ HRD-NET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 문의 : 1588-1919
※ 국내1위 인터넷쇼핑몰 창업교육 나우앤 http://nowand.com 문의 : 070-4101-1636
'국비지원 교육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비지원]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쇼핑몰창업반''세무/회계반' (0) | 2010.03.10 |
---|---|
[내일배움카드] 노동부 고용센터 연락처 (0) | 2010.02.10 |
[내일배움카드] 개인훈련계획서란? (0) | 2010.02.04 |
[내일배움카드] 자부담을 부과하는 이유와 훈련비의 20%로 설정한 이유는? (0) | 2010.02.04 |
내일배움카드(계좌제카드) 초보자 가이드 (0) | 2010.02.03 |
[재직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무엇인가요 ?? (0) | 2010.01.27 |
댓글을 달아 주세요